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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파문’ 김명수 대국민담화...“의혹해소 위해 조사자료 공개 적극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7:12

관련자 엄정 징계...형사상 조치는 의견 수렴 후 결정
법원행정처 인적·물적 분리...사법행정권 개혁 예고
승진 인사 폐지...“국민 믿음 회복위해 모든 것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 공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며 사법행정권 개혁을 예고했다.

대법원 운영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또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또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 방지 대책 시행을 다짐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관료적 의사결정 구조도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와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구체화도 추진키로 했다.

김 원장은 끝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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