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병원-건보공단, 내년 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률 2.1% 합의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9:43

인상률 6년 만에 최고치.. 의료 물가 상승 등 감안해 결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내년 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률이 2.1%가 될 전망이다.

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수가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인상률은 2013년도 2.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협상이 체결된 유형은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이다.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한 2.7%와 2.1%에 대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 같은 협상결과는 1일 오전에 개최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9년도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상황 및 국민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20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에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사진=대한병원협회]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