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담보융자제도 대상용지 및 기관 확대하는 개선안 시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사가 상업업무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매입할 때도 건설공제조합의 담보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인 서울도시주택(SH)공사도 사업 때 담보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원활한 분양대금을 지원받게 됐다.
7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분양대금 원활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보융자제도 개선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조합원은 그동안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의 경우 대상 기관과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제는 상업업무용지 및 단독주택용지까지 대상용지를 늘리고, 대상기관도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까지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합원들은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의 융자금액이나 이자율은 조합원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나 금융기관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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