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측 “70억원, 이전 17억원 지원과 성격 다르지 않아
단독면담 총수 중 신동빈만 구속...정의·형평성 어긋나”
검찰 “증거관계상 혐의 충분 입증 판단해 신동빈 기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신동빈 회장 측이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대가성 여부는 제3자뇌물수수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으로, 양 측은 항소심 첫 공판부터 맞서고 있다.
신 회장 측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주로 세가지 이유를 들며 신 회장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으나 기소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롯데의 70억원 추가 지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법리적으로 강요죄 피해자는 제3자뇌물공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
변호인은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만난 재벌총수는 총 11명인데 제3자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뿐”이라며 “그중에서도 삼성은 법원에 의해 무죄가 선고돼 해당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기업인은 신동빈이 유일하다. 다른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출연금 17억원과 사업지원금 70억원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 인식 차이가 있나”면서 “돈의 성격이 출연금이냐 사업지원금이냐 혹은 재단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뇌물죄의 선고가 달라지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군청공무원과 자동차운송업자 간 뇌물 공여 사건에서 상급심은 운송업자를 공갈죄 피해자일뿐 뇌물공여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박근혜-신동빈 간 대가관계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뇌물공여죄) 유죄로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단독면담을 가진 총수들 중 신동빈 회장의 경우 면세점 해결을 위해 롯데 정책본부 최고임원 등을 동원하는 등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를 상대로 면세점 특허 도움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실제 단독면담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현안을 주고받고 동시에 K스포츠재단 지원에 합의한 사실이 증거관계상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7억원은 전경련으로부터 각 기업 분담비율에 따라 요청받은 것인 반면에 사업자금 70억원은 단독면담을 통해 롯데 현안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받아 이뤄진 것으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이 대가관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간접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실들 하나하나로 좌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대가관계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