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항소심, 검찰 “70억원은 단독면담 통해 롯데 현안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동빈 측 “70억원, 이전 17억원 지원과 성격 다르지 않아
단독면담 총수 중 신동빈만 구속...정의·형평성 어긋나”
검찰 “증거관계상 혐의 충분 입증 판단해 신동빈 기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신동빈 회장 측이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대가성 여부는 제3자뇌물수수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으로, 양 측은 항소심 첫 공판부터 맞서고 있다.

신 회장 측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주로 세가지 이유를 들며 신 회장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으나 기소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롯데의 70억원 추가 지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법리적으로 강요죄 피해자는 제3자뇌물공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변호인은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만난 재벌총수는 총 11명인데 제3자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뿐”이라며 “그중에서도 삼성은 법원에 의해 무죄가 선고돼 해당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기업인은 신동빈이 유일하다. 다른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출연금 17억원과 사업지원금 70억원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 인식 차이가 있나”면서 “돈의 성격이 출연금이냐 사업지원금이냐 혹은 재단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뇌물죄의 선고가 달라지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군청공무원과 자동차운송업자 간 뇌물 공여 사건에서 상급심은 운송업자를 공갈죄 피해자일뿐 뇌물공여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박근혜-신동빈 간 대가관계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뇌물공여죄) 유죄로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단독면담을 가진 총수들 중 신동빈 회장의 경우 면세점 해결을 위해 롯데 정책본부 최고임원 등을 동원하는 등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를 상대로 면세점 특허 도움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실제 단독면담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현안을 주고받고 동시에 K스포츠재단 지원에 합의한 사실이 증거관계상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7억원은 전경련으로부터 각 기업 분담비율에 따라 요청받은 것인 반면에 사업자금 70억원은 단독면담을 통해 롯데 현안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받아 이뤄진 것으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이 대가관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간접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실들 하나하나로 좌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대가관계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