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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혁신성장 '가시밭길'…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국회서 낮잠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08:07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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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국회 논의 더뎌
드론 등 선도사업 속도내려면 규제 풀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 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앞길이 '가시밭'이다. 드론을 포함해 정부가 꼽은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 개정 논의는 걸음마를 막 뗀 수준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드론과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 중이다.

4대 입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다. 각 법안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큰 줄기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과감한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

4대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부 발의한 상태. 하지만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 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08 kilroy023@newspim.com

ICT 특별법은 신경민 의원이 지난 3월7일 대표 발의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했으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선 허용-후 규제'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다. ICT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다. 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6일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3개월 넘은 현재까지 정무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관련 법안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 논의도 더디다. 지난 3월6일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은 지난 4월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논의됐다. 후속 논의는 없었다. 산업융합촉진법에는 규제 신속확인 및 임시허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수 의원이 지난 3월15일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도 산자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4월9일)된 게 전부다. 지역특구법은 특정 지역을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회에서 4대 입법 논의 속도가 더디다 보니 기재부 속도 탄다. 기재부는 올해 혁신성장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속도'를 꼽았다. 올 초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다"며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4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림자규제도 계속 찾아 개선해서 혁신성장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안에 혁신성장본부(가칭)를 꾸리라고 지시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혁신성장본부장을 맡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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