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삼바 증선위, '2015년 이전 회계적정성 검토'의 의미는?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1:13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 높아졌으나 고의성 확증은 어려워져
'2015년 이전 회계적정성 검토' 증선위 의견, 참여연대 주장과 맞닿아
증선위, 금감원 문제제기에 지적…고의성 vs 중과실·과실 주장 '팽팽'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가려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회의 도중 논의 내용을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끈다. 2015년 이전의 회계적정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증선위의 의견을 두고 회계처리 위반 결론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고의성 확증은 한층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선위는 지난 12일 오후 4시반부터 저녁 9시 무렵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해당 2차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금감원 측만 참석해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등 금감원 사안을 위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선위 일부 의원은 "금감원이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했는데 이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회의 도중 증선위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증선위의 중간 의견 표명은 향후 증선위가 내릴 최종 결론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회계처리 위반 결론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고의성' 회계분식은 더욱 입증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가려낼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7 yooksa@newspim.com

◆ 증선위 "2015년 이전 회계적정성 검토"…참여연대 주장과 맞닿아

우선 2015년 이전의 회계 적정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증선위의 의견은 바이오젠 콜옵션의 권리를 2012년 취득 시기부터 실질적인 권리로 처리해야한다는 참여연대측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권리를 실질적 권리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2012년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가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을 당시부터 이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분류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2년부터 콜옵션의 실질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보유지분 가치는 시가평가가 아닌 취득가액으로 평가돼야 하며, 이후엔 지분법으로 인식하면서 2015년말에는 완전자본잠식이 예상된다는 논리다.

또한 콜옵션을 취득한지 1년여가 지난 2013년 무렵 회계처리를 변경한다해도 삼성바이오가 일시에 인식할 수 있는 주식평가이익은 불과 수천억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변경한 2015년에는 바이오에피스 자체의 가치가 이미 5조2000억원대로 높아져, 회계변경만으로 2조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일시에 반영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일 2012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했다면 당시 지분가치는 취득가액으로 인식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인 지분법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며 "2015년 이전부터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015년 이전, 혹은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한 2015년 당시의 회계처리에 대해 증선위가 '위반' 결론을 적용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감리위에서도 공시누락 등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 금감원과 다른 시각 제시한 증선위, 고의성 입증은 미궁으로

다만 회계처리 위반 자체의 가능성은 높아졌을지라도 '고의성' 입증 여부에 대한 결론은 한층 복잡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증선위는 이보다 확장된 논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만일 2012년 혹은 2013년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금감원의 주장대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증선위가 금감원이 제기한 문제의 틀 자체를 지적하면서 금감원의 고의성 입증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일단 회계의 일관성을 지적했다는 측면에 의미를 둬야할 것 같다"며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어서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측에서는 증선위의 언급대로라면 오히려 고의성 입증이 확인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감리 양정 기준을 보면 회계처리 수정 시 상장 진입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고의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다"며 "금융위의 말대로라면 고의성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열리는 3차 증선위에서는 삼성바이오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차 증선위도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금감원 측이 모두 참석한 대심제로 진행된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