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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기준 미달 서울미술고 청문회…자율학교 지정 취소되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9:31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9:31

2018 예술계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 발표
서울미술고, 5개교 중 유일하게 '매우 미흡'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등록금과 급식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 [뉴스핌DB]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 올해 평가대상 5개 학교 중 서울미술고등학교가 기준점에 미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미술고에 대해 오는 29일 자율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대상학교는 국립국악고,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특목고 4개고와 일반고인 서울미술고 1개교다.

평가 결과 국립국악고·서울예고·선화예고 등 3개교는 '우수', 덕원예고는 '보통', 서울미술고는 '매우미흡'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18 자율학교 운영 평가단'을 구성, 지난달 17~25일 5개 학교의 자체 보고서와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한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달 15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지정·운영위원회가 서울 미술고를 자율학교를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듬해부터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지난해 시교육청 감사 결과 서울미술고는 부부인 설립자와 교장이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 방과후 수업 운영을 맡기고 2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재단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달걀을 시중보다 3배 비싸게 사들여 급식에 사용하는 등 학교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장, 행정실장 등을 파면·해임하고 재단 이사 2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직무 복귀 첫 안건으로 예술계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결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철저하고 엄정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재학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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