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최저 주파수'LGU+, 5G 차별화 서비스에 집중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6:3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08

LGU+, 5G 주파수 경매서 최저폭 80㎒ 확보...5G 서비스 확장 '한계'
업계 "경매마다 주장한 '약자논리' 통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5G 시대에서도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의 '꼴찌 탈출'은 어렵게됐다. 지난 18일 종료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전국통신망인 3.5㎓ 주파수 대역 최저 대역폭인 80㎒을 가져가면서 5G 서비스 경쟁에서 불리해졌다.   

19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5G 서비스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전일 종료된 경매에서 3.5㎓ 주파수 대역 80㎒폭을 8095억원에 낙찰받았다. 함께 경매에 참석한 이통 3사 중 가장 적은 대역폭이다. SK텔레콤(사장 박정호)과 KT(회장 황창규)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에 이 대역 100㎒폭을 가져갔다.

이통3사 경매 담당자가 경매 종료 직후 경매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임형도 SKT 상무·김순용 KT 상무·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사진=성상우 기자]

이를 두고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실리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LG유플러스가 매 라운드 높아지는 입찰가 탓에 경매 후반 들어 백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초반부터 줄곧 100㎒ 폭을 고수했고, 결국 나란히 최대 대역폭을 가져갔다.

주파수 대역폭은 고속도로의 차선 수에 비유할 수 있다. 같은 대수의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하면 2차선 도로보다 3차선 도로에서의 통행 속도가 더 빠를 수 밖에 없는데, 주파수 대역폭도 같은 원리다. 100㎒폭이 3차선 도로라면 80㎒폭은 2차선 도로라고 할 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할때 대역폭이 넓어야 더 빠르고 안정적이다.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더 많은 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규 가입자를 지속 늘려가기 위해 충분한 주파수 대역폭은 필수적 인프라인 셈이다. 가장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5G 시대의 신기술 서비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SK텔레콤이 이번 경매 전부터 최대 대역폭을 120㎒까지 허용해달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이유다.

LG유플러스의 이번 경매 결과를 두고 내년부터 본격 펼쳐질 5G 시대에서도 스스로 3위 사업자 지위를 고착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역폭을 경쟁사 중 최저폭으로 한정시킴으로서 5G 시대에 추가 유입할 수 있는 신규 가입자 규모에도 한계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의 구체적인 5G 신사업 현황을 들여다보더라도 경쟁사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모두의 5G'라는 슬로건으로 5G 관련 사업 청사진을 대외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2~3년전부터 관련 기술 연구 및 상용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던 경쟁사에 비해 한참 늦은 수준이다.

당시 신사업 모델로 제시한 드론·지능형CCTV·VR·홈IoT 등 역시 SK텔레콤과 KT가 모두 먼저 시작, 사업화 단계까지 들어선 영역이라 차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확보에 대해서도 업계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추후 추가로 경매에 나올 것으로 유력시되는 3.5㎓ 대역의 나머지 20㎒폭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가입자 규모상 추가 대역폭이 절실히 필요한 SK텔레콤 등도 주파수 추가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있을 추가 주파수 할당 경매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약자 코스프레'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경매에서 최저 대역폭을 할당받은 3위 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워 공정 경쟁을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가 더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2.1Ghz 대역을 단독으로 입찰받은 바 있다. 2016년 경매에서도 2.1Ghz 대역을 최저가에 획득, 매번 정책적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이때마다 LG유플러스는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약자 지위가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번 경매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 균등분할을 주장하면서 '약자 지위가 5G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각 사 최대 대역폭을 100㎒으로 제한하는 사실상 균등분할 방식의 경매를 시행했으나, LG유플러스는 자진해서 최저 대역폭 80㎒를 가져갔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매출 10조가 넘는 회사를 어떻게 약자로 볼 수 있나"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려면 오히려 더 시장 원리에 맡겨야하는 것이 맞다. 더이상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특혜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