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이견 조율 및 트럼프 서명절차 남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다. 미 상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 이후 곧바로 주한미군 감축 불가 법안을 가결 시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과 안보 관련 지출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S.2987)’이 1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찬성 85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에는 특히 주한미군을 상당수 철수하는 것은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카드’로 다룰 수 없다는 별도의 조항(1249조)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잘 훈련되고 강력하며, 준비 태세를 갖춘 2만8500여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들은 지속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지지를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한미군 비용 문제와 관련, “용산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 사업 비용으로 100억80만달러가 들었다”며 “이 중 93%인 100억달러를 한국이 지불했다. 한국은 자국 방어와 주한미군 방어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도 돼 있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법안(H.R.1515)과 이견 조율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승인된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수권법은 1년짜리 한시법으로 여기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