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일각에선 특정 수사권 이양에 한정된 이번 정부안이 ‘반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역 내 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응하려면 각종 강력범죄나 사기 등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주 자치경찰의 경우 단속업무 중 공무집행방해가 있어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국가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이 경찰보단 '방범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탄식도 나온다.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 자치경찰제를 대폭 보완해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자치경찰들이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일부 수사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시행된 자치경찰단에는 없던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수사권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검찰 지휘를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자치경찰이 검찰을 거쳐 영장을 청구하는 형사사법체계 역시 지방분권 원칙에 어긋나므로 자치경찰이 영장청구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수석이 말한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부 수사권 이양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4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 성범죄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일각의 우려가 크다. 경우에 따라 과학수사도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분담에 대한 세세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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