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업은 연 1만개, 총 2만개 수준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은 공고일(7.6) 기준 업력 3년 이내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며, 크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은 제외한다. 주로 도박업, 무도장운영업 등 사행성 업종이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금년중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올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백온기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