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점포는 개인명의지만 3개월 만에 회사, 이미향·허영인 명의로 오픈…이씨 개인 것 아냐”
[서울=뉴스핌] 주재홍 고홍주 기자 = 파리바게뜨로 잘 알려진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파리크라상 상표는 개인 것이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상표권을 넘겼을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 |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허 회장 측은 “‘파리크라상’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허 회장의 아내이자) 상표권자인 이미향 씨에게 적정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회사 내부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서병배 SPC 대표이사는 “이 씨의 주도로 첫 문을 연 파리크라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회사에서 사업 확장 차원에서 허락을 얻은 것”이라며 “상표권에 대한 이 씨의 영향력과 기획력이 막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대표는 “이미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평가된 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상 특수관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상표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맺지 않았어도 이 씨 본인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모두 파리크라상이 이 씨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 측은 “이 씨 명의로 1986년 3월 파리크라상이 처음 문을 열었지만 이후 3개월 만에 반포와 압구정점 등이 회사와 이 씨, 허 회장 명의로 오픈됐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야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리크라상이 이 씨 개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 조사 당시 증인은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니까 ‘우리 회산데 우리가 왜 받냐’고 답했다고 했는데, 그럼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배임이 아니냐”고 묻자 “오해가 생길까봐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상표권에 대한 소유권 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긴 뒤 3년 동안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 소유의 상표권이 SPC와 공동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씨에게 상표권 소유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게 한 것을 배임이라고 보고 있다. SPC는 파리바게트를 비롯한 SPC삼립,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파스쿠찌 등 20여 브랜드를 보유한 식품전문업체이다.
laier111@newspim.com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