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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10년만에 수술대 오른 종부세..초고가·3주택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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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10년만에 종부세 개편 시동
공시가율·세율 동반 인상..종합합산토지세도↑
3주택자 1만1000명..시장 영향 제한적
2.6만명 세부담 증가..세수 7422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산..임대소득 검토중

[세종=뉴스핌] 김홍군 한태희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을 강하게 물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해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70% 이상 올려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을 가진 사람과 자기가 살 목적으로 큰 집 한 채를 가진 것은 동기가 다를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주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달 말 확정되는 정부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내년 12월 지금보다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다만, 3주택 이상자는 1만1000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종부세 대상자(35만명)의 3% 수준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지 3일만, 세법 개정안 발표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안을 조기 발표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yooksa@newspim.com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10여년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이듬해인 2006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두 차례 수술대에 올랐다. 도입 당시 50%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까지 올랐지만, 과세 대상과 세율이 낮아져 자산가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공시가율세율 동시 인상..3주택자 중과세

정부는 공시가율을 연간 5%포인트씩 2년간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율은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적용할지를 정한 것으로, 현재 80%인 공시가율은 2020년 90%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안은 연 5%포인트, 2022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재정개혁특위의 안보다는 후퇴했다.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평과세점진적 개편 국가균형발전 등 개편원칙과 최근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도 올린다.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과표 구간에 따라 0.1~0.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0.75~2.0%인 세율이 0.85~2.5%로 뛴다. 기재부는 특히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재정개혁특위 권고보다 0.05%포인트 더 올려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표 6억원 초과(시가 19억원) 구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0.3%포인트 추가된다. 이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8%까지 오른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과세 원칙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시가 17억원(시가 기준) 짜리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현재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 오르게 된다. 반면, 3주택자의 종부세는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9만원 뛴다.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차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차이가 더 벌어진다. 시가 50억원 1주택자의 종부세는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 오르지만, 3주택자는 1179만원(1576만원→2755만원)을 더 내야 한다. 1주택자의 3주택자의 종부세 차이가 746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인상…종부세 개편 세수증대 7422억원

정부는 또 종합합산토지 세율을 과표 구간에 따라 0.25~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가 대부분으로, 높은 과표 구간일수록 인상폭을 확대해 누진도를 높인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다만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는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이 대부분으로, 생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형권 차관은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생산에 활용되고 있어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율과 세율 인상, 3주택자 중과 등 이번 종부세 개편 대상은 총 34만9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다.

세수 증대 효과는 총 7422억원이며, 전액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에 대한 거래세 경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 기재부, 재정개혁특위>

◆금융소득 종합과세 불가·임대소득 검토·에너지세 신중

기재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형권 차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작년에도 검토했지만, 올해 내 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노령 연금자 영향,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권익위의 또 다른 권고사안인 임대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중이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임대소득 과세는 시뮬레이션 중으로, 과세대상자 규모나 주택시장 영향, 전세가격에 전가될 우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소득세 개편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힐 예정이다.

수송용 에너지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실장은 “수송용 에너지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며 “개편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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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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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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