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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協, 최저임금 대책 촉구… "카드수수료·가맹비 인하"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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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휴업, 하루 벌어 사는 현실에선 힘들 것"
임차인 계약갱신 10년 연장으로 개정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 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번 주 현장 목소리를 듣고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소위 '을(乙)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최저임금 논란을 두고 정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내놓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속해 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후속 대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꾸준히 요구했던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가맹금 임하 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프랜차이즈 도미노피자 매장(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가맹거래사)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후속 대책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요구사항을 담을 입장문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나 가맹비 인하는 전혀 없이 최저임금만 올랐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국장은 이어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될 경우 가맹점당 월 144만원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가맹점 평균 소득이 230만원대인데 내년에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카드수수료·가맹비 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상당부분 수익성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편의점·제과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평균 2.22%에서 2%로 인하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가맹점들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점포에 적용하고 있는 우대 수수료율(0.8~1.3%)을 일괄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정 정책국장은 가맹점주들의 '공동휴업' 논의에 대해선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꼭 필요한 상황이 오면 고려하겠지만,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에게 휴업 결정은 출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자영업자들의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면 실업률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상가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 자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상가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높은 임대료가 자영업자 3중고(苦) 중 하나로 꼽히며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궁중족발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다. 서울 서촌에서 프랜차이즈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점주는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주요 폐점 이유로 임대료 상승을 꼽기도 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5년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과도 맞지 않고 외국과 비교해도 매우 짧다"면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 자영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관련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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