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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 건강기능식품 내년 7월 국내법규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09:52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4:15

송강호 변호사, 정부 선도적 대응에 긍정 평가

[서울=뉴스핌] 장유성 기자 = 2018년 7월 12일부터 공항 등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 등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면세구역에서 국내행정법을 적용하지 않아 기능성과 안전성, 가격마저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돼 왔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 중 대부분인 내국인의 피해는 물론 동종 국내 건기식업자의 피해와 유통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초래됐던 것이 현실이었다.

꿈과 희망법률사무소 송강호 대표변호사는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과거 업무관행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대방향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의 변화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일부 악덕업자는 이를 악용해 유명항공회사의 기내판매라는 유명세에 편승해 해외직구판매를 유도확대해 관세포탈의 이익까지 향유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강호 변호사는 “늦게나마 유통질서를 잡고 면세점에서 국내행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식품질서는 물론 법질서 확립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오랜기간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필요한 자문을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자문 중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강호 변호사는 2012년부터 6년간 식약처 자문변호사 활동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접촉해 공단 내에 OEM방식의 즉, 공장이 없는 제조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것을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20여개 기관을 자문하는 제도개선 및 인허가 전문변호사 역할을 해왔다. 

 

y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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