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美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캘리포니아 3개 주 분할안 삭제 명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할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험이 커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미 캘리포니아주 주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분할을 추진하는 발의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판결을 18일(현지시각)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자 팀 드레이퍼. 드레이퍼는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를 3개의 주로 나누는 분할안 '캘3'을 추진해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캘(Cal) 3' 혹은 '개정안 9'라고도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분할안은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주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 대법원은 "분할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잠재적 위험이 크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캘3'은 지난해 8월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인 팀 드레이퍼에 의해 처음 제안됐다.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약 4000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주다. 경제적 규모 역시 상당해 2017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경제 규모 세계 5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드레이퍼는 캘리포니아의 크기와 거대한 인구수가 주 정부의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교육과 세금 문제 등 캘리포니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를 분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캘3'은 캘리포니아주를 북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등 총 3개의 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할안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6개의 해안 지역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와 리버사이드 등의 12개의 지역은 남 캘리포니아에 속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등 오리건 주와 경계를 맞댄 지역은 북 캘리포니아에 포함된다. 

드레이퍼는 2013년 12월 캘리포니아를 6개의 주로 분할할 것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으나 유효 서명수를 채우지 못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안에 부쳐지지 못했다. 

드레이퍼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며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분리독립을 원하지 않는 반대 측은 드레이퍼의 분할 계획이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며, 사회에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고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역시 미 유권자들이 과연 캘리포니아 분할안을 애초에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