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모든 방안 검토 중"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은 19일 "지난 2014년 8월 28일 롯데마트 광복점 개점 당시 해당 부서에서 남항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유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롯데마트 3㎞ 이내 전통시장 17개 중 직선거리 1㎞에 잇는 남항시장이 상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따르면 반경 3㎞ 내에 전통시장과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이 19일 오전 <뉴스핌>과 롯데마트 광복점 개점에 따른 남항시장 피해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제공=영도구청]2018.7.19. |
그는 "롯데마트 개점 당시 같은 해 9월 2일 자로 남항시장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점포 등록 당시 롯데 측에서 남항시장에 대한 상권영향평가를 제외했다는 롯데 측의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데마트 개점으로 남항시장과 봉래시장 상인들의 피해 현황을 수치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화된 보상으로 남항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위해 구청은 올해 3월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해 롯데마트 측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남항시장상인회에 제출할 것과 상생발전기금 책정 경위 공개,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협의해 실행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롯데쇼핑 측에서 답변이 없다"고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 시장은 "남항시장 문제는 그룹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롯데는 대기업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화폐를 발행해 물건을 싸게 살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영업시간 내에 도로변 주차 허용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롯데마트 광복점 개점에 따른 남항시장 피해입증자료 제출과 롯데마트 측에 상생협력방안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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