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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남성육아휴직자 66% 급증...대기업 쏠림은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2:5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2:50

상반기 민간 남성 육아휴직자 8463명…전년비 65.9%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5만589명 중 16.9%…전년비 5.5%p↑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 1만6천명 돌파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했다.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육아휴직자(5만589명)의 16.9%를 차지, 전년 동기(11.4%) 대비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수가 1만6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입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과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9%, 78.8% 증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 상한액을 월 100→150만원으로 인상했고, 2014년 10월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부는 부부 공동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저출산대책에도 중요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고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하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현행 30일 이내)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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