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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삼바 사태 막아라” 금감원, 주요 기업 회계감리방식 손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8:07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8:07

주요 상장 대기업·경기민감 업종 주요 업체 밀착 분석
모니터링 강화...회계기준 미충족시 회계감리 착수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 여부를 놓고 진땀을 뺀 금융당국이 주요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방식을 개선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감독원은 23일 대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중요 기업에 대해 산업별 특성 및 시장지표 등과의 연계성을 밀착 분석하고 이를 활용토록 하는 회계감리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상장 대기업, 경기취약·경기민감 업종 내 상위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들은 빠르면 하반기부터 밀착 분석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및 자산규모 50대 기업(상장 대기업),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업종 및 유가·환율 등 거시지표 변동에 민감한 업종 내 상위 대기업(경기취약·민감 업종)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업종별 특성과 개별업체 관련 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회계 취약분야를 분석한다. 이후 기업에 소명을 요구한 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회계감리 착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업종의 경기상황과 경기지표 흐름, 자산별 비중 비교, 업종 내 특이계정의 비중 및 추이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또 업종별 회계분식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업종 내 상위 주요 경쟁업체와 재무손익 흐름을 비교한다.

아울러 업체별 담당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비경상적인 거래, 이상징후 발생 여부, 각종 회계의혹 등도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시장지표와 기업 실적의 연계성에 대한 밀착분석 정보를 회계감리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회계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 외감법 시행에 맞춰 감리방식을 개선해 기업들의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감리방식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법규 집행은 물론 사전예방적 감독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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