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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명분 위해 법령 지나치게 확대 해석"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1:51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1:51

"기무사 문건에 대통령도 관여"
"시행됐다면 12·12사태처럼 됐을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문건'과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대해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문건"이라며 "계엄령 선포를 위한 명분을 부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문건에 따르면 군은 스스로를 계엄의 주체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은 계엄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해 명을 내리면 수행하는 존재지, 계엄 선포 시 주동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 8일 군 당국이 탄핵 정국에 위수령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2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건의문 등을 이미 완성해뒀다"며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건의문을 미리 써두는 것은 다른 차원의 행위"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문건에는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한다' 등 대통령의 행동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며 "이는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문서의 최종 보고 체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문건에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군 검찰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애초 합동참모본부(합참) 편람에서는 민군 합동수사부(합수부)를 중요 부서로 보고 있지 않고, 법령상 합수부는 비상계엄 시에 반드시 설치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이번 문건은 합수부를 주도기관으로 상정해 국정원까지 장악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시위가 열리지도 않았던 국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얼핏 보면 위험성을 잘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기무사 문건은 헌정 질서를 위함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 국가권력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무주공산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만약 (기무사의 계획이)시행됐다면 12·12 사태 때처럼 합수부장에게 전권이 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군·검 합동 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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