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사고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 등 추가해 총 15종 보상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번 가입에서는 익사 사고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추가해 기존의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까지 합쳐 총 15종의 사고에 대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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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청] 2018.7.24. |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등 최대 1000만원 등이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외에도 창녕군민 자전거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으로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전보장과 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