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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코미·세션스 겨냥 트럼프 트윗' 사법방해 해당 여부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6:0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 정부간 유착 의혹(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트윗이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대통령이 증인들을 협박했는지 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끝내려 했는지 수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한 관심은 백악관의 허위 진술 여부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 보류 여부 등 뮬러 특검이 조사를 벌이는 광범위한 대상의 일부다.

수사관들은 작년 5월 경질된 코미 전 국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감독에서 빠지겠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세션스 장관에 대한 트윗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로버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NYT에 사법방해를 하려고했다면, 공개적으로 아니라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 의혹을 반복해서 부인해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는 행정부 구성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은 지난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월 코미 당시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마이클 플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사법방해죄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반역, 뇌물,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으로 기소되면 탄핵될 수 있다고 적시해놨다. 사법방해죄가 적용되면 요건 중 '중대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놓고 특검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주 줄리아니 전 시장은 수사관들이 질문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와 공모했는지'로 한정한다면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대통령이 사법방해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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