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내일 시행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7월 31일부터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고 병행 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우선,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당 무선기기는 물체감지센서용, RFID/USN용, 데이터전송용,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등 4종이다.
아울러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인증 절차를 개선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유통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수의 병행수입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시험을 실시하고 각각 시험성적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또한, 이미 인증 받은 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동일기기에 대해 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