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이어 양도세까지 감세 3탄 시행될까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검토중인 1000억달러 규모의 이른바 ‘부자 감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자 백악관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부유층에 초점을 둔 양도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 눈덩이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3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자본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세제 개혁 2.0’의 실제 시행 여부를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백악관의 린지 월터스 대변인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경제적 파장과 함께 의회 승인 없이 양도세 인하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논의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언급한 ‘부자 감세’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이 자본 차익에 대한 세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법인세와 소득세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3탄에 돌입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재무부는 부유층의 양도세 경감에 목적을 둔 총 1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주택부터 주식까지 각종 자산을 매도하는 시점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자본 차익을 산정하는 과정에 비용의 개념을 재무부가 변경하는 형태를 취해 의회의 승인을 건너 뛰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현행 양도세는 자산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익에 대해 일반적으로 20%가 부과되지만 매각 시점의 물가를 반영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일례로 1980년 주식에 10만달러를 투자한 뒤 이를 38년 뒤 100만달러에 매도할 때 현행 세법을 따를 때 90만달러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20%적용하면 18만달러)해야 하지만 물가를 반영하게 되면 4만달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반대 목소리가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번진 것.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NYT와 인터뷰에서 “재정정자가 위험 수위에 달했고,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상황”이라며 “므누신 장관이 재무부의 권한으로 이를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건 만큼 므누신 장관의 감세안에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므누신 장관이 또 한 차례 세금 인하를 통해 드러눕는 일드커브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부유층의 소비를 부추겨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고무시키는 한편 장기 금리를 끌어올려 2007년 이후 최저치로 좁혀진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를 높이려는 의도가 깔린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