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동향 파악하고 와해 공작 지시 혐의
검찰, 삼성 본사 임원 첫 영장청구…윗선개입 여부 캐물을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6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 전 전무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법원에 도착한 M 전 전무는 “노조 와해 혐의 인정하시냐”, “누구에게 보고하셨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M 전 전무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전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움직임과 관련해 본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M 전 전무가 지난 13일 구속기소된 송모 고용노동부 장관 전직 정책보좌관과 C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함께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매주 관련 회의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M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닌 삼성전자 본사 전직 임원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M 전 전무가 구속되면 삼성그룹 미전실 등 윗선 개입 수사 속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M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