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軍) 복무를 금지하는 정책 개정안도 시행할 수 없다고 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안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두번째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특정 즉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경험한 트렌스젠더의 군복무를 제한하는 대통령 지침에 서명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계획이다. 성별 위화감은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는 군복무 금지 대상 트렌스젠더 범위를 '특정'한 지침마저도 불허했다.
이 지침은 의료비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일반'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다. 지난해 코틀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 지침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시애틀의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특정' 지침의 시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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