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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시,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 신규 차량 1년간 제한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15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0:18

교통 체증 막기 위해 시행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뉴욕시의회가 도로 위를 주행하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의 차량 수를 1년 간 제한하고 이들 운전사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제안을 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차량공유업체의 시내 서비스 효과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공유업체 차량에 대한 새 면허가 1년 간 제한될 방침이라고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는 보도했다. 다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새 차량과 교통 체증을 늘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필요성을 입증하는 새 차량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시에서는 약 80만대가 어플리케이션(앱) 기반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시민 불만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교통 체증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됐다.

이에 차량 제한 지지 진영은 규제가 운전사를 보호하고 산업을 공정하게 규제해 교통 혼잡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성명에서 "우리 도시는 뉴욕시 노동자를 빈곤으로 몰아넣고 우리 거리를 정체 상태로 만드는 위기에 직접 직면해 있다"며 주체할 수없는 앱 기반 차량 회사의 성장은 행동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는 규제로 인해 차량공유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용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뉴욕시의 규제는 "지하철 수리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교통 수단 중 하나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에 택시가 부족한 만큼 이런 규제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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