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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안·강가의 경계철책 대거 철거키로...軍 무단점유지도 보상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0:53

"군 자체 철거 가능 구간 올해부터 조치"..…연내 300㎞ 전수조사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작전적 필요성도 재검토"
"군 무단점유지 보상도 확대…최대한 소유자에게 반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해안·강가의 불필요한 경계철책을 대거 철거하기로 했다. 또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6일 “군부대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의 영향으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국방개혁 2.0’ 중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먼저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해·강안 철책 중 절반 가량을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도 재검토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또는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한다는 취지다.

현재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는 약 5540만㎡다. 작년 12월 기준 공시지가로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은 약 2572만㎡로 공시지가로 47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우선 철저한 측량을 통해 점유면적 등을 명확히 해, 소유자에게 군의 점유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배상을 통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점유지 사용실태 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토지는 최대한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이밖에 매입 보다는 임대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국가 예산상의 제한으로 즉각적인 매입·반환 등이 불가능한 대상들도 많을 수 있다”면서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는 적극 행정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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