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南 정유제품 82톤, 北 반출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6:08

안보리 2397호 위반…'제재 예외' 승인 여부 논란
정부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美와의 이견은 인정
美 독자제재 러시아 선박, 버젓이 부산항에 입항
전문가 의견 갈려.."비핵화 전략과 달라"vs"논의 불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이고은 기자 =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석유와 경유 등 정유제품 약 82톤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개소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긴밀 공조와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서다. 

◆ 안보리 2397호 위반…제재 예외 승인받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사이 석유와 경유 8만 2918㎏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세부적으로 6월 180㎏, 7월 8만 2738㎏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300만원 정도 된다. 이 중 다시 우리 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100만원에 불과하다.

발전기 또한 반출됐다. 같은 기간 4만 9445㎏, 금액으로는 5억 5300만원이다. 이 중 반입된 것은 3446㎏으로 금액으로는 8900만원이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대북 정유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약 7만톤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30일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발전기의 경우 2397호 7항 '산업용·기계류'(HS코드 85)에 해당해 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안보리는 결의 2397호에서 '제재위는 필요시 결의상 어떤 조치도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 면회소 개보수 등에 필요한 물자 반출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로부터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다. 인도적 사안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된 금수품 반입도 안보리로부터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반출된 정유제품이 북한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측 인원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쓸 물자"라고만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남북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다. 이후 6월 8일 개성공단 사전점검과 같은 달 19일부터 22일까지 공사 사전준비와 대북 실무협의를 통해 기존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 사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16일 이후부터는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공사 인원 일부가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다.

[파주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4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 정부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美와의 이견은 인정

정부에 따르면 남북 연락사무소는 남측 인원의 활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 또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유 등을 포함해)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들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왔다"면서 "남북연락사무소의 기능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한미간에 연락사무소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연락사무소 건과 관련해 미국과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측과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강 장관은 "연락사무소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평양에는 각국 대사관이 24곳 있는데,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는 대사관보다 훨씬 낮은 단계"라면서 "연락사무소를 두고 제재 위반인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美 독자제재 러시아 선박, 버젓이 부산항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이 부산항에 버젓이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세바스토폴호가 한국 현지시각 21일 오후 12시 56분 부산항에 정박해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석탄을 운반하는데 이용된 진룽호가 포항신항에 입항했음에도 "북한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했다"면서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러시아 세바스토폴호의 부산항 입항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등 대북제재 해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서두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처리 전략이 미국이나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비핵화 우선' 전략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남북연락사무소를 위해 반입된 정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 것까지 제재 문제로 눈치 볼 필요는 없다"면서 "해당 품목이 제재에 들어가느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