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뉴스핌 정책진단서 기조강연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설정, 실효성 없애고 있어"
"기업지불 비용, 내외국인 역차별 고려한 최저임금 재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23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안이 되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기초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지역·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 이제는 경제다' 강연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자영업자의 몰락'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
권 부회장은 먼저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률을 비교하며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지만 그 안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소득 증진은 담겨있지 않다"며 "성장이 정체된 경제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부담이 인건비 상승을 통해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오고 있다"고 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밑으로 지급하면 불법인데, 지불 능력이 안되는 소상공인들은 결국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상 지켜질 수 없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설정이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없애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정부의 추가재정 소요 또한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각종 경제지수, 해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8배, 명목 임금 상승률의 1.9배에 이른다"며 "OECD 국가 중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전체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특히 "기업지불 비용의 합리적 인정,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지역·업종·규모별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포함된 것이 없다"며 "이번 확대 범위는 사실상 중견기업 이상급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실질적인 수준으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업종·지역·기업규모 간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여러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며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물론 임금수준 격차가 존재하는 지역 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권 부회장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앙위원회와 지역별 현장위원회로 나누고,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적용에 대한 로드맵만 제시해줘도 소상공인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며 "정부가 남은 기간 현재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하길 바란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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