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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시중은행, 임직원에 1%대 특혜대출?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7:24

임직원도 해당은행에서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 대출 가능
1%대 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이 상당수…초저금리 영향도 한몫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6개 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금리 1%대의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은행들은 '특혜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금리 1%대 대출은 일반고객과 동일한 예적금담보대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일부 은행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하락 영향으로 1%대 대출로 잡힌 것으로 파악된다는 얘기다. 

또 문제가 된 1%대 대출은 건수가 2015년말 112건, 2016년말 738건, 2018년 3월말 215건으로 급변동했다. 이는 시중 금리가 내리고 오른 것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했기 때문이고, 은행 임직원에게만 별도의 특혜성 금리가 적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란 분석이다.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연도별 임직원 대출' 자료(2013년~2018년 2월말)에 따르면 올 3월 말(잔액 기준) 현재 임직원 대출은 2조4997억원에 달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이 중 205억6800만원의 특혜대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3월 말 현재 임직원 소액대출 건수는 0건이고 소액대출 외 가능한 대출 건수는 215건(205억6800만원)이다. 즉 205억6800만원은 은행업 감독규정상 한도를 넘어선 고액 대출이고 1%대 금리의 특혜대출이라는 설명이다. 금리 1%대 대출은 KB국민은행 73억7700만원(66건), KEB하나은행 41억6200억원(63건), 신한은행 33억8700억원(35건), 우리은행 28억8800(30건), 한국씨티은행 25억8300억원(20건), SC제일은행 1억7000만원(1건) 순이었다.

은행법 제38조 및 은행감독규정 제56조(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액대출)는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자금 대출은 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은 5000만원 이내,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은 6000만원 이내다.

[자료=박용진 의원실]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대출 외로 분류된 대출 205억6800만원은 은행업 감독규정상 소액대출 한도를 벗어났지만 '특혜대출'은 아니다. 은행 임직원은 소액대출 한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반 고객과 동일한 금리 조건으로 한도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 제38조 및 은행감독규정 제56조(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액대출)는 차별적인 조건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부적으로 임직원 소액대출로 분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구분시킨 것일 뿐이고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며 "현재 은행들은 소액대출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있고 (임직원은) 소액대출이 아니더라도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의 대출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1%대(1% 이상 2% 미만) 금리로 구분된 205억6800만원 임직원 대출에 '특혜' 요소가 있었냐는 거다. 즉 일반 고객과 동일한 금리조건을 적용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 측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금감원이 일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출항목에서 '특혜대출'로 보기 어려운 예적금담보대출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적금담보대출은 통상 1% 후반대에서 금리가 형성된다. 은행 임직원이나 일반 고객 모두 동일하다. 또 10년 전 받은 집단대출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나, 3%대 주택담보대출이 초저금리 영향으로 1%대로 하락한 경우도 일부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몇 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임직원의 1%대 대출은 예적금담보대출이 많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래 전에 취급했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떨어져 예전에는 3~5%에 달했던 금리가 올해 3월 말 기준 1.8~1.9%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대 금리는 예금담보대출 등에 국한된 것"이라며 "해당 은행원 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1% 후반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임직원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대출 자료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검사는 그 이후에 결정될 문제"라며 "불법요소를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검사를 해야 하는대 지금은 그 전단계"라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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