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집에서 1억원 뭉칫돈 나와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냈다'고 진술
[영천=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영천시 5급 공무원 A(56) 씨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영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영천시청 미래전략실, 기획감사실, 총무과, 도시계획과, 회계정보과 5개 실·과에서 말죽거리 조성사업, 최무선 과학관 조성사업, 2016년 출장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 |
[사진=뉴스핌DB] |
A씨는 말죽거리 및 최무선 과학관 조성사업의 조형물 디자인 분야 수주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년 전 승진 대가로 전(前) 영천시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냈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영천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A씨 진술만 있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초 전 영천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영천시 간부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돈 전달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원 가량의 뭉칫돈을 발견해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B(49·낙선) 씨에게 선거 공약자료를 작성해 전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축산업자 C(67) 씨로부터 축사 인근 도로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kjm2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