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10월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야간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확대해 사실상 24시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남 함안군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제공=함안군청] 2018.9.4. |
또 영치활동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게시와 함께 각 읍·면 사무소와 아파트 단지에 영치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지난 8월에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한다"면서 "특히 새벽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11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액 8600만원을 징수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