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체납된 381억원(지방세 249억원, 세외수입 132억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징수 기동팀을 구성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 277명에 대해서 현장방문 후 체납원인과 생활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양산시청 전경[제공=양산시청] 2018.8.6. |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상시 전개한다.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는가 하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정곤 양산시 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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