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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명박 1심 징역 20년 구형…“단죄해 법치주의 근간 확립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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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여원 구형
檢 “상상조차 어려운 최고 권력자의 모럴헤저드 사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결심 공판에서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자신과 무관하다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등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조카인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단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며 “본 법정서 현출된 인적·물적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궁극적 책임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밀착했다.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이용해 재계 1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약속받고 약 4년간 은밀한 방법으로 약 68억원을 수수했다”며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헤저드 사례”라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뛰어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을 통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다.

여기에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빼돌린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0월 5일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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