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강남·과천 기대감↑..서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주변 반응 제각각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08:06

강남 세곡·서초 내곡동, 과천시 '매물 잠김'..매도자 우위 속 관망세
일각에선 임대주택 들어서 집값 떨어뜨릴까 우려하는 문의 이어져
"공급확대책 발표가 순차적이거나 추상적이면 투기수요 높아질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8월 중순까지 매수·매도문의도 많고 호가도 계속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지난주부터 매물이 뚝 끊겼어요. 집 주인들이 물건을 죄다 거둬들이고 좀 기다려보자는 분위기예요." (서초구 내곡동 O공인중개소 관계자)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 후 강남 및 과천 일대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공공택지지구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유력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목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는 더뎠던 과천 주암동을 중심으로 서초 내곡동, 강남 세곡동 일대는 모두 높은 개발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7일 서울시내 주요 그린벨트내 취락지역과 주변 주거지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당·정·청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발표 이후 일대 땅들은 물론 아파트 매물도 사라졌다.

경기 과천 및 세곡·내곡동 일대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수도권 공급확대 이야기가 나온 지난달 27일부터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곡동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그린벨트 토지는 물론 주변 아파트 단지까지 매물이 사라졌다”며 “그린벨트 토지주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고 집주인들은 개발 기대감에 우선 매물을 거둬들인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서울시 전체의 24.62%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중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지구와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과 상일동, 강서구 일부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에도 115만6000㎡ 부지에 공공택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내 그린벨트 지역이 많지 않고 입지상 수도권에서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도 제한적이라 이들 지역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오히려 집값 및 땅값 하락을 우려하는 매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곳도 있다. 강서구 일대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는 없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땅 주인들의 전화만 오늘 하루 세 건 정도 받았다"고 말했다.

송파구 방이동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택지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수용한다는 이야기에 그린벨트 토지 매수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전화도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천 주암이나 내곡·세곡 일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인프라 개발이 더뎌 이번 개발로 위례과천선을 비롯한 철도망 개발에 힘이 실리리란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른 지역은 오히려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이 대거 분양돼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거나 정부가 싼값에 토지를 수용할까 우려해 반대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발표가 나오는 추석 전후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투기수요가 나타나는 것은 정책이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한꺼번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대체투자팀장은 "추석 전 이뤄지는 발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투기 수요가 단기적으로 폭증할 수도 있고 안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추석 전 나올 발표안에 알맹이가 없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동시에 발표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방식을 취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