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김해시의회가 국토부 규탄 결의안 채택과 삭발 투쟁까지 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0일 개회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규탄 결의안은 대통령, 국토부장관, 경남도지사, 경남도의회 의장,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의장 등에게 이날 송부했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원안 강행 방침에 반발해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18.9.10 |
조팔도 의원의 대표발의로 채택된 규탄 결의안에는 "국토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는 김해시민에 대한 배신이요, 속임수로 동남권 관문공항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간보고의 가장 심각한 내용은 위험과 소음피해의 확대를 가져올 40도 각도의 신활주로 방안을 그대로 두고서 공항을 확장하여 2배 이상의 비행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륙각도를 22도 조정한다는 것은 소음피해주민을 서쪽으로 확대하여 김해 장유까지 늘린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김해시민과 인근지역 주민 및 의회와의 연대투쟁, 국토부에 대한 법적 고발, 감사 요청, 소송 등 김해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부당한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자유한국당)이 결의안 채택 후 본회의장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원안 강행을 강력 규탄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 안대로 강행될 경우 김해지역의 소음지역이 6배로 늘어난다"고 지적하며 "이 6배는 인구 15만명의 장유지역과 8만명의 내외동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60배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토부의 V자형 활주로 강행을 규탄하며 삭발로 결연한 의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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