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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 시행령 공포…진상규명위 84명 구성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0:22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0:22

진상위, 3년간 한시적 운영…국방부 인력 행정지원에 국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지난 3월 제정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에 대한 시행령을 11일 공포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은 1948년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진상규명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 84명으로 구성된다. 3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 직급은 장관급이며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눈에 띄는 점은 군검찰과 헌병 등을 파견 받아 활동했던 과거 '군의문사위'와 달리 이번 위원회에는 국방부 인력을 행정지원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파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진상규명을 하는 조사관은 전원 검찰과 경찰, 민간조사관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또한 법의학·심리학·의학·과학수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도 포함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에 이러한 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방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도 군사망사고를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만 시행령은 경험·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의 경우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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