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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부처간 ‘졸속 협의’ 강행”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1:5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0:51

"부처간 협의 중요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일방적으로 공문만 보내"
"12개 부처 모두 무응답..공문 온줄 모르는 부처도, 받지도 못한 부처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38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며 관련 정부 부처에게 형식적으로만 의견 수렴을 구해 ‘일방통행’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의견 수렴 대상인 부처에 공문을 보내지 않기도 했고, 의견 조회 공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부처도 있어, 정부간 조율되지 않은 공정위 독단의 개편안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동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과 ‘입법예고 전 부처협의내역’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12개 부처에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조회 공문만 발송했고, 12개 부처 모두 ‘무응답’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중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등 12개 부처, 42개 법률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를 원용하고 있다.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산업, 고용, 금융, 조세 등 경제 전반의 규제 및 지원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로, 해당 부처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게 김선동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8월 10일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이때 공정위는 ‘지정제도 원용법령 소관부처는 8월 16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문에 명시했다. 부처 담당자에게 연락조차 없이 공문만 발송했고, 이에 일부 부처는 해당 공문이 온 줄도 모르고 넘어갔다. 12개 전 부처 무응답에 대해 공정위은 협의 결과 ‘의견 없음’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지난 8월 29일 정부입법절차에 따라 전 부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때도 공문에 ‘9월 10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적시하며 적극적으로 부처와 협의, 소통은 하지 않았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독불장군식, 일방통보식 소통은 경제검찰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라며 “정부 부처간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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