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혼란 가중…대출규제 실무 FAQ 배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무지침을 은행권에 배포했다.
18일 은행연합회는 9.13 부동산 대책 중 대출규제와 관련한 실무 FAQ를 만들어 은행 여신담당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9.13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발표 다음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특약 문구를 마련한 후, 대출약정서상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추가약정서 제정에는 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등을 문서 등을 통해 소명한 뒤 대출을 받고 향후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한이익 상실, 대출 전액 상환, 위반사실 신용정보 집중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는 식이다. 특약문구는 은행의 대출취급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실무 FAQ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건의해 향후 마련될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