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A씨, 신호위반하고 보행자 치어 사망 이르게 해
북부지법, 금고 1년·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운행하다 6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병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A씨는 7월9일 새벽 1시1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뒤 신호를 무시한채 주행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몰던 버스는 차에 치어 쓰러진 B씨를 밟고 지나쳤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김 판사는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며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도 중하다"라며 "다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과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