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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 죽음이 쏘아올린 '동물원 존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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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퓨마 죽음에 시민들 '화들짝'
"동물원은 보호 아닌 고문" vs "동물이 상전이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죄 없는 생명의 비참한 죽음은 때아닌 동물원 존폐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일각에서는 동물권을 내세우며 좁은 우리에 동물을 가둬놓는 동물원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물론 동물원은 오히려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소라는 의견 또한 만만찮다.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사진=대전소방본부]

◆ "동물원은 보호가 아닌 고문"··· 동물원 폐지 여론 빗발쳐

전날 오후 4시50분쯤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2010년생 60kg 암컷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다. 퓨마는 고양이과 육식동물로 '아메리카호랑이'라고도 불린다. 사육장 청소를 하던 직원이 문을 열어둔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퓨마는 수색대가 쏜 마취총까지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끝내 다시 달아났다.

결국 수색대는 퓨마가 탈출한 지 5시간가량이 지난 밤 9시40분쯤 동물원 내 야산 인근에 있던 퓨마를 엽총으로 사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퓨마가 재빨리 움직이는 데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바람에 생포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육사가 주는 사과를 받아 먹는 미향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퓨마가 사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인간의 실수로 죄 없는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여론의 칼끝은 동물원을 향했다. "초원에서 뛰놀아야 하는 야생동물을 아스팔트 우리에 가둬놓는 일은 학대에 가깝다", "동물이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살게끔 하자"는 의견이 빗발쳤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동물원을 아무리 야생환경처럼 조성한다고 해도 동물은 결국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동물에게 동물원은 보호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했다. 19일 오전 기준 2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광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어미 호랑이가 자신이 낳은 새끼를 잡아먹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동물원 측은 호랑이가 출산 과정에서 관람객의 소음, 외부에 노출된 환경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사고라고 분석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원 관련 법률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동물원의 범위가 한정돼 있고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동물체험시설의 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함부르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하겐베크동물원에서 바다코끼리 디나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에 태어난 디나의 새끼가 일반에 공개됐다.

◆ "동물이 상전이냐" 동물원의 순기능 생각해야 

반면, 동물원 폐지는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동물원을 폐지하면 순기능보다 도리어 역기능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누리꾼은 "동물이 상전도 아니고,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운동이 지나치다"고 했다. 동물원이 가져다주는 동물보호 효과와 업계 종사자의 생업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야생으로 돌아간 동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지난 2012년 9월 제주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서식하던 한 고래상어가 환경단체의 항의로 바다에 방류됐으나 결국 실종됐다. 고래의 이동경로와 생육환경 등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보내는 위성태그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당시 방류작업을 진행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측은 "고래나 물범 등 어류는 추적조사가 가능한 개체가 아니다"라며 "현재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에 흔히 이식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근거리에서만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컬럼비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1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에 있는 리버뱅크스 동물원에서 플라밍고들이 허리케인 ‘플로렌스’를 피해 대피하고 있다. 2018.9.14.

한 동물원 업계 관계자는 "만약 동물원을 없앤다면 아이들은 호랑이나 코끼리 같은 동물을 눈으로 직접 접촉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동물을 직접 바라보고 만져보기도 해야 동물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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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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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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