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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 속 남북경협 재원, 남북협력기금만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9월25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9월25일 06:25

남북협력기금, 대북제재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 가능
통일연구원 "남북협력기금 액수 적어..AIIB 재원조달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철도·도로 착공을 비롯한 경제협력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남북협력기금'만 확정돼 있다.

26일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엔(UN)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현 상황에서 남북한이 철도·도로 착공을 비롯한 경제협력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남북협력기금'만 확정돼 있다"며 "다른 방안은 확정돼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이 종전협정을 맺은 후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올해 9593억원을 책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0원 규모로 확대했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내역은 크게 8가지다.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항목이다.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환전을 비롯한 대금결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항목이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5차 핵실험과 작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후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강화에 나섰고 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도 달라지는 구조다.  

통일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로협력, 철도협력 착공식이 시작돼서 남한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를 북한에 보내는 게 유엔 제재와 관계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며 "대북제재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자료=키움증권]

다만 전문가들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경협 재원으로 활용되기에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나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인프라를 건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입장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오가고 북중관계가 회복되자 일본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북한 주변국들이 대북사업에 뛰어든다면 일본에서도 투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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