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인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간부 기소
그룹 미래전략실서 계획 수립·시행…타 계열사로 수사 확대
최고결정권자 이상훈으로 판단…檢 “그보다 윗선 개입 증거는 없어”
檢 “전사적 역량 동원된 조직범죄…주동자 대거 기소,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규희‧이학준 수습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삼성 2인자’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했다고 수사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조 와해 전략 수립 및 시행의 최종 결정권자로 이상훈 의장으로 판단했다. 이보다 ‘윗선’의 개입 정황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지만,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수사를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삼성전자 노무담당 목모(54) 전 전무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상훈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 의장 등이 노조와해 전략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삼성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무노조 경영 방침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증거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의장 그 이상의 윗선이 개입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탄압 계획이 미전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외 계열사에 전달돼 시행됐는지 여부는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삼성은 노조 와해를 위해 경찰과 노조 전문가 등 외부 세력을 동원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 간부 출신인 김모씨를 ‘노사 중재’ 명목 하에 비밀 협상에 참석하도록 하고 사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유도하는 대가로 61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노사관계 전문가 송모씨와 계약을 맺고 여론전을 통한 노조 고립 등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2012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명목상으로 도급계약을 위장했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표 등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은폐한 소위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시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