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균 전 전무 구속시킨 이언학 판사 심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혐의
이르면 11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의장은 “노조 무력화하려는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 내리신 적이 있느냐”, “노조와해 공작의 총책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인정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의장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 서둘러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하고 다음날 이 의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장은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할 핵심으로 지목돼 왔다.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1일 밤늦게 결정된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이 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구속심사를 맡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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