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일 오전 10시 이상훈 의장 노조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장은 취재진의 '노조와해 작업을 지시한 적 있나',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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