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와이오엠이 염현규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소인 박모씨를 지난달 28일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변영인 와이오엠 이사는 "고소인 박모씨는 지난 2016년 7월 18일 염현규 대표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 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분식회계를 통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염현규 대표가 지불한 95억5000만원은 전 대표이사인 이준희의 횡령 및 가장납입에 따른 피해액을 대위변제하는데 쓰였다"고 밝혔다.
이어 "와이오엠은 전 대표이사인 이준희가 저지른 횡령 및 가장납입으로 지정감사법인으로 지정돼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해에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며 "와이오엠은 부실사업을 정리하고 우발채무와 악성채무를 대위변제 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온 결과 현재 무차입 경영을 통한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오엠은 또 고소인 박모씨가 주주나 채권자도 아닌 신분으로 전 대표이사인 이준희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와이오엠 현 경영진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와이오엠은 "채무 당사자인 이준희와 해결하지 않고 와이오엠의 현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꾸며내 회사를 통해 채무를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 28일 박모씨를 무고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변영인 이사는 "염현규대표가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고소인의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염현규 대표 본인과 특수관계인은 소유 지분 전부를 2020년 12월31일까지 자진 보호예수하기로 했고 회사는 장기적 관점의 회사 가치 재고를 우선시할 뿐 단기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다른 혐의인 불법적인 주식 및 사채 발행, 허위공시, 서류 위조 등 모든 혐의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다.
와이오엠 염현규 대표이사는 "고소인 박모씨가 지난달 13일 회사에 제기한 주권 인도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의 건 또한 전 대표이사인 이준희의 불법행위로 가장 납입된 주식 일부를 돌려 달라는 소송으로 재판을 통해 회사가 100%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회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와이오엠 주주이자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박모씨는 지난 12일 염현규 대표에 대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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