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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압수수색’ 날짜는 다르고..검찰 또 편파수사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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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고발 4일만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신창현 고발 21일만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
압수수색 날짜 차이는 ‘추석 연휴’ 때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자, 야당 수사 등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심 의원이 청와대 등 정부의 비공개 예산사용 내역을 확보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고발 4일만인 지난달 21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반면, 신 의원은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 공개로 지난달 11일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있었으나 20일이 지나 이달 1일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성동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서울남부지검 김세한 검사 등 수사팀은 1일 오전 9시부터 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택지로 지목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구체적인 지역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에 따른 예상 가구수까지 나온 만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긴급 기자 회견을 통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당 박덕흠 국토위원회 간사는 기자 회견에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기밀 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언론에 유포했다”면서 “더 가관은 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와 외부로 유출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신 의원이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신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자, 자유한국당은 “명박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은 기재부 고발 4일만에 심 의원 수사에 나섰지만, 신 의원에 대해선 고발 10일 지나도 수사 착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소속 50여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 “국민혈세 술집사용 청와대는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독촉했다.

신창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항의 방문 직후, 이뤄진 탓에 한국당의 압박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중인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신창현 의원실이 분주한 모습이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은 계속 지적돼왔다.

새 정부 기조가 ‘적폐청산’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은 적폐수사에 집중해왔다. 이 전 대통령 외에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염동열 의원 등이 공교롭게도 한국당 소속이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검경 수사권 등을 검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수사 착수 시기에 따른 차이로 편파 수사 논란이 새삼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주로 대형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심 의원을, 금융 등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신 의원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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