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 독려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의 지난해 결산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60억원으로 연말까지 2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사천시청 전경 [사진= 사천시청] 2018.10.1 |
이를 위해 정리 기간에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설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 체납차량 인도 공매처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급여·금융재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11월 중 번호판영치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해 세무과 전 직원이 새벽 및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자 납부독려를 위해 4개 반을 편성해 타시도 및 도내 타 시군을 직접 방문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건당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체납액 줄이기 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은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면서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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