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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강경화가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0:52

제73차 유엔총회 참석, 10개국 이상 외교장관들과 회담
평양정상회담 결과 공유…한반도 평화‧각국 협력 방안 논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외교전’에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길에 함께 한 강 장관은 세계 각국의 외교장관들을 만나 9월 평양정상회담 결과 공유를 비롯해 북한 비핵화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세계 각국과의 협력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강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개최된 ‘북한 비핵화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10월 개최가 점쳐지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강 장관의 3박 5일 뉴욕 일정, 그곳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사진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방카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를 방문했다. [사진=외교부]


강 장관이 뉴욕에 도착해 처음 만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대통령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였다. 강 장관은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을 만나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다.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10개국 이상의 외교장관들과 만났다. 이러한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기간 뉴욕에서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강 장관이 가장 먼저 만난 외교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었다. 강 장관은 왕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하반기에 예정된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동, 고위급 왕래 등을 진행해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기반)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만났다.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같은 날 일본 외교부 장관과도 만났다. 이날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난 강 장관은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그리고 한일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두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대신은 위안부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강 장관은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두 장관은 약 2주 뒤로 다가온 ‘김대중-오붙이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 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 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호르헤 포리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중남미 국가 외교장관들과도 회담을 했다. 강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 호르헤 포리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는 물론 국가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제73차 유엔총회 계기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제73차 유엔총회 계기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계기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부대행사를 프랑스, 독일, 코스타리카, 세네갈 외교장관과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개회식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다양한 인권 협약이 마련되고 비엔나 선언 채택(1995) 및 인권이사회 설립(2006) 등 인권 논의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오늘날 테러리즘, 기후변화, 초국경적 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인권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개최된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개최된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27일에도 강 장관의 일정은 쉼 없이 이어졌다.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 현황을 소개하고 동시에 향후 북미 협상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강 장관의 발언을 들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남북한 및 미국 등 관계국들이 취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모하마드 자밧 자리프 이란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 [사진=외교부]

이어 강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경, 모하마드 자밧 자리프 이란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양국 관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양국 경제 현안, 그리고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모하마드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란의 지지를 기대한다”며 “이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뜻도 모하마드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같은 날 강 장관은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믹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등 5개국이 모여 만든 국가협의체로, 2013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외교장관회담이 그 시작이었다.

믹타 소속 국가 외교장관들은 이날 믹타 5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 상황, 국제 무역 갈등과 국제통상의 미래, 초국경 범죄 및 테러대응 등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시에 믹타 발전 방안도 모색했다.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 차 미국 뉴욕에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제3차 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27일(현지시간) 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유일한 지역 협력 포럼으로, 우리나라는 FEALAC 기금 운영위원회 의장국으로, 2017년 제8차 FEALAC를 주최하기도 했다. 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는 올해로 3회 째를 맞았다.

강 장관은 FEALAC의 6개국 외교장관들과 FEALAC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결과 문서인 ‘부산선언’의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제 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까를로스 뚜르히요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26일에 이어 27일(현지시간)에도 중남미 외교장관을 만났다. 이날 강 장관은 까를로스 뚜르히요 콜롬비아 외교장관을 만나 한반도와 콜롬비아의 지역 정세에 대해 논하는 한편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방미 마지막 날이었던 28일(현지시간), 강 장관은 두 명의 외교장관을 더 만났다. 먼저 28일 오전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라트비아와는 지난 2월에도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바 있어 두 외교장관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린케비치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베요니스 대통령 등 라트비아 고위인사들이 방한해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양국간 고위 인사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오후엔 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교황청 수교 55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교황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협의했다. 특히 강 장관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갈라거 장관도 이에 화답했다. 갈라거 장관은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국정부가 계속 의지를 갖고 남북관계 진전을 비롯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끌어나가고자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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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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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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